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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3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