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삼척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삼척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삼척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삼척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삼척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 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지원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 식단 및 교육자료 연구ㆍ개발
3.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시설 위생ㆍ안전 ㆍ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4. 대상별 맞춤형 위생ㆍ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ㆍ자문 등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식품ㆍ영양, 단체급식 및 어린이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 분야 전문가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센터 운영현황을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위탁운영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