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를 활용한 순회지도 사업
2.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사업
3. 스포츠클럽의 설립ㆍ등록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용도로 사용: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용도로 사용: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의 명확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시장은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