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란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거나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3.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구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ㆍ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
5.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담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③ 지원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물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