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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0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서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농인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서비스 지원
3. 법 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수어통역 지원

① 구청장은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민, 공무원, 기관, 단체 등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