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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02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자동차 배기가스 및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된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7.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재배수를 이식할 수 있을 것
8. 가로수의 수고(樹高)와 지하고(枝下高: 수관 이하의 가지가 없는 나무줄기의 길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제7조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식재 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8조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병해충의 방제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 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 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해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이 어려울 시에는 방제업무를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가로수의 보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및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가로수의 일원에서 가로수의 수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맞는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했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6.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ㆍ성토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점검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 점검은 매년 5월에 실시하며 수시 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하여야 할 경우와 신규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면허업체
2.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13조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 등 원상회복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이식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
④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가로수 관리대장

구청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산림청 고시「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등 관련 규정과 메뉴얼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