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정보 제공 및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사업의 발굴 및 육성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진로 및 적성, 진학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4.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6.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교육 민관협력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학부모<개정 2025.11.14.>
2.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및 학부모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신설 2025.11.14.>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호이동 2025.1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