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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22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한 사람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카드 지원금은 연 12만원(월 1만원)으로 한다.
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3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6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카드를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카드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한다.

제7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매년 말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카드의 출납·지급관리

구청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동장에게 카드의 수불 및 교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게 해야 한다.

제10조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 위탁 시 구청장은 전문업체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정산 등

구와 협약을 맺은 카드 발급업체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