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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1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9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연도”란 동절기 난방비를 지급하는 연도를 말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다자녀 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5. “3세대 이상 가구”란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대 이상 가정을 말한다.
6. “집단에너지”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은 연 1회로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사업연도 1월 1일 이전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주민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차상위계층 가구(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인 경우)
3. 다자녀 가구
4. 3세대 이상 가구

제5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