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17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하였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등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직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자 등 보호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구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