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