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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01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제3조

위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