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여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여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 권익”이란 근로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실태 조사
2.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지원
3.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ㆍ근로 인권 및 근로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