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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012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관련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절차, 사업실태 조사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구 시설관리공단ㆍ종로문화재단ㆍ종로복지재단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6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3.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유형ㆍ희망 등에 맞춘 직업적성검사 및 평가, 직업상담 등의 직업 지도 및 관련 전문인력양성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 지원
3.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및 권고
4.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9.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제9조

경비 보조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