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역사 유산과 문화의 중심 도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도로 등에서의 영상물 촬영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영상물 촬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시설물을 보호하며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권, 보행권 등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역사 유산과 문화의 중심 도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도로 등에서의 영상물 촬영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영상물 촬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시설물을 보호하며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권, 보행권 등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축물과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에서 진행되는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 혼잡, 보행의 불편 등에 대한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상물 촬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에 따라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물에서의 영상물 촬영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 장소 범위 규정
2. 사용 신청 대상
3. 사용 기간, 방법 및 절차
4.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5. 준수사항 위반 시 권고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구 관광정책 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구청장은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을 방해하는 보행권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 교통 혼잡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