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영조물 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부서의 장이 된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사인(私人)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연월,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별도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에 표기된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수정 반영하여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 또는 정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보수ㆍ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점검 및 유지ㆍ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설치 장소 등의 설치 현황과 점검 일시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