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종교단체와 종로구의 협력 활동을 증진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종교단체와 종로구의 협력 활동을 증진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종교단체”란 순수신앙활동, 종교 보급 및 교화, 종교 간 연합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ㆍ재단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교화합과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교단체와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사업
2. 종교문화예술 진흥 사업
3. 사회ㆍ문화 복지 및 건강 증진 사업
4. 돌봄 및 교육 사업
5.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6. 유휴 종교시설 활용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종교 간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종교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과 종교단체는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와 제5조에 따른 정기 교류를 위해 구청장과 종교단체 대표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