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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00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와 종로구의 협력 활동을 증진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종교단체”란 순수신앙활동, 종교 보급 및 교화, 종교 간 연합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ㆍ재단을 말한다.

제3조

협력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교화합과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교단체와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사업
2. 종교문화예술 진흥 사업
3. 사회ㆍ문화 복지 및 건강 증진 사업
4. 돌봄 및 교육 사업
5.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6. 유휴 종교시설 활용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종교 간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종교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기 교류

구청장과 종교단체는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제3조의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와 제5조에 따른 정기 교류를 위해 구청장과 종교단체 대표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