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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007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운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정에 대한 구민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나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해당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삭제 및 차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10. 그 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제6조

콘텐츠 홍보단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높이고 게시물의 다양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콘텐츠 홍보단”(이하 “홍보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원은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사진, 영상 등 관련 능력이 있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3. 그 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홍보단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용

의 활용)
①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종로구가 주최하는 구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행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경우 그 종류, 제공 기준 및 금액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민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