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계승하고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미래지향적 공동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계승하고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미래지향적 공동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로형(鐘路形) 공동체”란 향약ㆍ품앗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의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또는 마을이나 학교, 기관 및 단체, 직장ㆍ사업장 등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공통의 가치 및 유사한 정체성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2. “품앗이 공동체”란 종로형 공동체 중에서 주민 간에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는 품앗이 형식이 현대적으로 변형된 각종 공동 노동, 봉사, 재능기부 및 공유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총칭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종로형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② 주민은 종로형 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로형 공동체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가 세계의 본(本)이 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③ 종로형 공동체 시책은 주민 참여를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종로형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성과 및 현황 분석
2.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연간 목표 및 기본 방향
3. 각 품앗이 공동체 분야별 중점사업 육성ㆍ발전 전략
4. 종로형 공동체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5. 종로형 공동체 정보 제공 및 홍보 방안
6.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로형 공동체 주민 공모사업
2.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3. 종로형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ㆍ미디어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공동체 또는 참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 각 분야의 품앗이를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중점사업으로 권장할 수 있다.
1. 학술 및 연구 분야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미디어ㆍ콘텐츠 분야
3. 돌봄ㆍ교육ㆍ복지 분야
4. 청소ㆍ환경ㆍ안전 분야
5. 골목상권ㆍ지역경제 분야
구청장은 제9조의 품앗이 권장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민간에서 수행하는 품앗이 공동체 사업 중 우수 품앗이 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고 구보 및 구 홈페이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플랫폼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종로형 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연간계획 수립
2. 종로형 공동체 사업의 지원
3. 종로형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통센터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
4. 우수 품앗이 공동체 사업 선정
5. 주민소통관 선정 <신설 2025. 9. 26.>
6. 그 밖에 종로형 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종로형 공동체 담당 업무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종로형 공동체에 대하여 관심과 조예가 깊은 주민
2. 종로형 공동체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3. 종로형 공동체 관련 단체, 법인 및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종로형 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 있는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종로구 각 행정동별 10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통관(이하 “주민소통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② 주민소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9. 26.>
1. 종로구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개정 2025. 9. 26.>
2. 종로구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어느 하나의 학교를 졸업하고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25. 9. 26.>
3. 2대(代) 이상 계속해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원 중 자녀로 18세 이상의 사람
4. 종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종로형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신설 2025. 9. 26.>
③ 주민소통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주민소통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 종로형 공동체 정책현안 발굴 및 제안
2. 지역사회 축제 또는 행사 제안 및 기획
3. 해당 동 주민 의견 수렴 및 구정에 대한 건의 활동
4. 그 밖에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
① 주민소통관은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회비나 활동을 통하여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② 주민소통관 종로구 전체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개최한다.
③ 그 밖에 주민소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주민소통관의 원활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간 소통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로형 공동체 사업 추진 지원
2. 종로형 공동체 보조금 회계 교육
3. 각종 주민소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각종 지역 기관, 민간 단체와의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5. 제18조에 따른 주민소통관 활동 지원 및 협력사업
6. 종로형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록관리 및 활동 성과 홍보
7. 그 밖에 종로형 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 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 또는 품앗이 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부서들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행정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동체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원활히 교류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