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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0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통한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