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0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지원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발달 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