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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0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단체의 지원

시장은 지원단체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엄수 의무

지원단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