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④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