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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7997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설계공모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4. 제24조에 따라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1조

공공디자인업무의 협의

① 시의 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시설물 중 기준사업비 미만의 사업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 공모 및 심사
3. 시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서면자문 또는 현장자문을 받아 협의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디자인의 검토

①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2. 사업내용의 디자인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3.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4.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통합 및 이미지연계 등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주민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시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