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
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지역 현안사항이나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
4. 의회 방청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5.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 개선사항 제안
6.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① 모니터단은 김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단 단원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③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은 성별ㆍ지역별ㆍ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단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을 둘 수 있다.
① 의장은 모니터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6개월 이상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모니터단은 의장에게 제3조 각 호와 관련한 각종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거나,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안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의회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모니터단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단 단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7.31.>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단원에 대해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