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및 지역 관련 산업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려동물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시행계획을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간 동물복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연구 등의 사업
2. 반려동물산업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산업의 창업ㆍ경영지원과 기술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4. 반려동물 의료ㆍ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5.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반려동물 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 사업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 등을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