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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낙뢰 등의 자연현상(이하 “태풍등”이라 한다)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지 등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및 공공기관 관리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5. 그 밖에 처리 및 지원의 곤란 등으로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 수목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수목인 경우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거나 피해 발 생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태풍등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태풍등으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그 밖에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위험수목
②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의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