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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99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군산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화재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충전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의 화재감지를 위한 화재감지기, 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 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5.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이란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교통약자가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의 화면 및 손잡이를 휠체어 이용자 등이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 계획(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과 시로부터 업무용 차량의 구입ㆍ임차 비용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일부 보조
2.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3.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
4.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활동에 관한 비용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화재 안전시설

① 시장은 충전시설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 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을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