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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798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부여군 청년기금의 설치

부여군 청년지원사업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여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 생활 및 주거 안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3. 청년 교육ㆍ능력 개발 지원 및 청년창업 육성
4. 청년시설 설치
5. 청년단체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6. 그 밖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

부여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전략사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청년단체에서의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임시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