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선지능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직업 능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통합적 지원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적용한다.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ㆍ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ㆍ관련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지원 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진단검사와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상담에 관한 지원
4. 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아동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