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양양군수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운동시설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서 읍ㆍ면장을 말한다.
4. “영조물배상”이란 양양군수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한다.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서식]의 관리 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해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점검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자체 보수가 어려울 때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사고의 위험 등이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