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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8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4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한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환경 정화 활동
2. 국가유산 모니터링
3.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 활동
4. 기타 시장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및 홍보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