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98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4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등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 사업
5.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과 변경
2. 치유농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3.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업무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전문가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