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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97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4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 성장기반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기술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사업
2.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관련 질병ㆍ해충 등의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관련 질병ㆍ해충 등의 치료 지원 사업
5. 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 등 보급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