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3. 고독사 현장을 발견한 사람
4.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사업
4. 긴급 의료,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 연계 지원
5.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7. 민간 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9. 고독사한 사람 중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장례 서비스, 특수청소 등 사후 지원
10.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사업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