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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7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4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수원시 소재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수원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원시 내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및 금융ㆍ주거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5. 전세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 업무
6.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2.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3.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25.04.09.)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제6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04.09.>

제8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중대한 결함으로 피해자의 안전 확보, 적절한 주거생활 보장, 재난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피해주택 임대인에게 명할 수 있다. 1. 주택 수선 명령 2. 주택 관리 업무 개선 명령 3. 그 밖에 시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 중인 피해자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 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 조사 및 긴급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등의 동의를 거쳐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4.09.]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4.09.]

제10조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 수선 및 관리 기준 등 2.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 정책 추진 관련 사항 3.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04.09.]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세사기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시장, 실ㆍ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사람 3.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거복지, 소비자보호 등 공익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04.09.]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5.04.09.]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ㆍ질병ㆍ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 신설 2025.04.09.]

제14조

수당 등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