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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797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4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관리ㆍ개선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란 인근 거주자,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공사장 내 위해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

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등(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착공신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라.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의 운행 계획 (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긴급조치계획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 공사장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관계자는 시민협의체와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ㆍ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민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시민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공사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건축이나 건축물 해체 등으로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제8조를 따른다.

제6조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시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 및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