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 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약제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