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하는 성분을 말한다.
2.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