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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969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 황톳길, 맨발 모래길, 맨발 자갈길 등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를 위한 동호회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