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ㆍ문화예술교육ㆍ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ㆍ 시행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3.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교육 운영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학부모 자조모임 등 지원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과 관련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