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965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관악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대상 범위
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2.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