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4. 신인 예술인의 활동 기반 강화 지원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공정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혹은 단체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