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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6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자발적으로 기탁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기부 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제5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기부심사업무 소관 국장, 복지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심의 요구

① 구청장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탁금품이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지 여부
2. 기탁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
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