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회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2.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3.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5년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와 제3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
구청장은 유공납세자가 선정된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하고 제3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이력, 징수유예 이력, 과거 포상기록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