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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95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사의 설립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어르신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및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출자하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 경우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일자리 발굴ㆍ연계 사업
2. 안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3. 식품 관련 제조ㆍ판매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 대행 사업
5.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5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익금의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사는 기관장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국가ㆍ서울특별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경영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는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도,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수익성, 고객만족도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회사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회사 임원 등의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경영실적 평가 등 위탁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