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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956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는 국내ㆍ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ㆍ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국내ㆍ외국인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4.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려환자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4조의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하고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제8조

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