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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7952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00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참여 원칙

온마을배움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위탁 제한

교육감이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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