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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5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유ㆍ청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유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스포츠 활동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