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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94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조사ㆍ연구, 국제문화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련 분야별 주요 시책
4.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문화콘텐츠 신기술 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6. 지역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7.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련 법ㆍ제도 등의 개선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당 또는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ㆍ마케팅, 첨단기술과 장비 지원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
4. XRㆍAIㆍVRㆍ메타버스 등 신기술 콘텐츠 접목 관련 컨설팅
5.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자 양성 및 고용지원
7.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8. 문화콘텐츠산업 이해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10.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구미시 이전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

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문화콘텐츠산업 제작 및 창업 등 예산 지원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인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교수, 문화콘텐츠산업 제작자 및 관련 기관 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 등
3.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